728x90 반응형 주 69시간 재검토1 주 69시간 허용,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하기로.. 고용노동부가 3월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인 근로시간 유연화 대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대국민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 고용노동부는 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용을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발표했다. 이 내용은 추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후에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있는 연차도 다 쓰기 힘든 현 상황에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하였다. 현재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 상태. 개편안은 주 12시간이내로 있던 연장근무 시간을 월에 52시간, 분기.. 2023. 3.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