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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 69시간 허용,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하기로..

by 마이우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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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월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인 근로시간 유연화 대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대국민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

고용노동부는 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용을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발표했다. 이 내용은 추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후에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있는 연차도 다 쓰기 힘든 현 상황에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하였다.

현재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 상태. 

개편안은 주 12시간이내로 있던 연장근무 시간을 월에 52시간, 분기 140시간, 연 440시간 안에서 노사 합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개편안으로 진행 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

대신에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가 된다.

연속휴식이 안되는 경우 주 64시간만 근무해야 하고  휴가를 적립했다가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편안에 대해 윤대통령은 정부가 새로 발표한 근로시간제가 선택 사항임에도 마치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국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고용 노동부와 같은 담당부처들이 국민에게 더 소상하게 알기고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점을 검토하고 여론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면밀의 청취할 것을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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