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다. 근데 간단하지 않고 항상 귀찮고 복잡하다. 연말정산처럼 간소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왜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를 대신해주는 어플까지 알아보겠다.
종합소득세란?
여러가지 소득을 모은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합쳐진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관한 신고를 하면 끝이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 프리랜서이거나 2곳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혹은 투잡을 하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했으나 사업소득과 연금 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일단 첫번째의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을 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나 또 다른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 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거나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중에 근로소득이 생기는 일을 하면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로 근로소득 한가지만 있는 경우는 연말 정산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 외의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종합 소득세도 신고 제외 대상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원을 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 기간 발생수입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진행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 하는지? 세금 납부기간과 소득일 기준은?
매년 5월 한달동안 신고를 해야 하며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세금납부도 마찬가지로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종합 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단 국가의 지원 정책인 지원금, 장려금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한다.
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과 소득을 확인하는데 종합소득세 미납 대상자로 나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자료를 확인한 후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종합소득세 미납자인 경우에는 원래의 보험료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는 가산세가 높아 진다는 것. 납부세액에서 몇 십 퍼센트 이상의 가산세가 붙는다. 제때 신고해서 가산세 붙지 않도록 제때 신고하기를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종합 소득세 신고는 여러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본인이 직접 해서 진행하거나 혹은 세무사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혼자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손택스로 진행을 하면 되고 세무사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을 한다.
보통은 혼자서 하다가 결국 세무사에 부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이 상당하다. (보통 10만 원 초반대)
이런 경우가 많아 세무사에서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대행해주는 곳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SSEM을 많이 사용한다,
이 블로거의 주인장도 SSEM을 사용하는데 종합소득세 1번 신고하는데 33000원이다. 이외에도 삼쩜삼, 마이택스등 다양한 신고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선 SSEM이 가장 나았던 것이 신고할 수 있는 영역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더 단순하여 쉽다는 것. 그리고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는 조회하고 난 후 나오는 어플도 많다. 이번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그리고 특히 디지털 노마드에 종사한다면 SSEM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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