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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중년 남성이 20대 남성에게 돈가방을 건네었다.
그 시각은 대낮 1시 쯤, 주변에 있던 시민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은 20대 남성을 뒤쫒아 검거하였다. 당시 택시를 타고 도주 중이었고 택시를 쫒아 약 2km를 추격했다고 한다. 남성을 검거할 때,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검거 후 가방 안을 확인해보니 4300만원 현금이 들어 있었다. 조사를 해보니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통장이 불법 개설이 되었으나 현금을 주면 문제를 없애주겠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끔 유인했다고 전해진다.
적발 당시 전화를 한 정황을 보아 다른 일당이 있을 지도 수사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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