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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 17층에서 지인을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오늘 인천지법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가 '본인이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라고 60대 남성 A 씨에게 요구했으나 그 말에 화가 난 A 씨는 피해자를 거실에서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했다고 전해진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2014년 A씨의 장애인 동생을 돌보다 연을 맺게 되었고, 이후 A 씨의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밝혀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 후 본인을 챙겨주던 A씨의 아내에게 토지대장을 넘겨주었으며 이후 두 가정이 바로 옆집에 살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곧 피해자는 본인의 재산을 넘겨 주고 본인의 카드로 A 씨의 아내가 사치를 부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에도 피해자는 A 씨의 동생까지 맡아서 돌보았다고 한다.
A 씨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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