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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카오T 과징금 257억, 이유는?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by 마이우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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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T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사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T앱 안에는 여러 가지 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여 배차하게 끔 조작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 (주)케이엠솔루션과 (주)디지티모빌리티가 운영한다. 카카오 T블루 가맹택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과 가맹계약을 하고 일반 호출과 별개로  차별화된 서비스로 운영하는 택시이다.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보통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가까운 순으로 택시가 배차가 되어야 하는데 가까운 택시보다 가맹 택시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 가맹택시에 콜이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9년 3월 20일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부터 가맹택시 우선 배차가 이루어지게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2020년도에는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어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기사의 콜 수락률을 활용하여 로직을 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통 콜 수락률은 가맹기사가 70~80%로 훨씬 높기에 공정위 측에서는 이 부분마저도 비가 맨 기사에게 불리한 로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맹택시는 비가맹 택시보다 월평균 최소 35건에서 크게는 300건 이상의 호출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러한 차별에 놓인 비가맹 택시들은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택시가맹 플랫폼에서는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다양한 플랫폼이 없기에 일어난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형사고발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과징금과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첫 제재라고 하는데, 이 조치로 택시의 일반 호출 시장과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잘 지켜져 모빌리티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 그리고 카카오 T가 아닌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도 생겨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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