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3월 1일 ~ 3월 15일이다.
- 근로 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들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5월 정기 신청만 가능)
그외 다른 직종은 5월 정기 신청이나 3월과 9월의 반시 신청 중에 선택해서 신청가능하다.
- 근로 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기간이 달라 제각각 다르다.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한 경우는 8월 말쯤 지급이 되며 반기 신청 3월에 신청한 경우는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반기 신청 기간에는 12월 말에 지급을 받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에는 10월~연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20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중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의 소득, 홑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이 기준에 속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안내된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인별로 산정된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728x90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전말, 아줌마 소리에 분노 (0) | 2023.03.04 |
---|---|
현대 자동차 10년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 (0) | 2023.03.02 |
BYC 소송, 아들에게 1300억원 소송 (0) | 2023.03.02 |
정의용, 강제 북송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0) | 2023.03.01 |
정순신 아들 방지법 발의, 학교 폭력 대학 입시 반영 (0) | 2023.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