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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의전문업체 BYC 한범석 회장이 2022년 12월 모친 김 모 씨에게 소송을 하였다.
법조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1300억원 규모의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알려졌다. BYC 창업주인 故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이름을 올려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해진다.
유류분 청구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이다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법안이며, 고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지분을 받고 유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분의 50%만 보장을 받는 형식이다.
전 한영대 회장은 계열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열사에 BYC주식을 헐값으로 넘겨주었었다.
이 방식으로 1조원을 넘겨주었다고 예상이 되는 상태이다.
소송을 진행한 모친 김씨는 자식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과다하다며 본인에게 재산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특히 유류분 청구액을 초과하여 특별하게 수익을 얻은 한범석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것인데 한 차례 한범석 회장에게 지급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첫 재판날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BYC 측은 소송 관련 문의 시 개인적인 부분이라 현재 알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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