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가 정의용 전 국가 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유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국내법과 국제 규약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란 무엇인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란?
2019년 11월 북한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내려오다 선장이 가혹행위를 하여 3명의 어민이 선장을 살해한다. 선장의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선원들도 살해하여 총 16명을 살해를 감행한다.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은 북한의 다른 섬으로 도주를 계획했으나 항구에서 1명이 체포되었고 나머지 2명은 배를 타고 탈출하였다. 도주 중 우리나라 해군과 마주치게 되면서 남한으로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어민들을 북한으오 북송한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의 이유는?
동료 선원들 다수를 살해한 흉악범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었으며 귀순의사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제 북송을 결정한 배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 북송을 진행했다는 의견도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위법이라는 이유는?
국제 규약 중 고문 방지 협약 제 3조가 이에 해당되는데 내용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대한민국도 1995년 국제 규약에 가입하였다. 서울 중앙 지검은 이 국제규약을 바탕으로 위법이라고 기소를 한 것.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탈북자들이 다시 송환되었을 때, 탈북자들에게 응징을 한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내용이다.(게다가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다..)
실제 수사 관계자가 송환된 어민 2명의 생사여부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그래서 전 문재인 정부시절에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처리한 고위 간부를 기소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 정의용 전 국가 안보실장인 것이다.
이번 기소 사건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강제 북송을 차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별도로 심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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