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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음식값을 현재 3만 원의 금액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이를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2016년부터 시행 되어왔다.
규정된 금액은 식사비용은 3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경조사비는 5만 원,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이 허용금액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면서 수출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없는 지금 많은 음식 업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기에 내수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음식물 금액향상을 논의해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요즘 물가가 오른 만큼 음식 비용을 3만원은 넘는 것은 흔하기에 이러한 부분도 몫한 듯 싶다.
현재 이 방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 국민 권익 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하여 정부 자체적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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