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후 사망, 4년 만에 검찰 재판넘겨

by 마이우 2023. 2. 21.
728x90
반응형

2019년 경기도 모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A 씨가 대학병원 내 근무하던 간호사의 과실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기에 사망할 일이 없다.

피해자 A 씨는  항생제인 셰프부페라존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이 약물은 투약을 하면 안 되는 금기 물질이다. 대학병원에서 스킨테스트로 이미 금기 약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B 씨가 식염수와 세프부페라존을 섞어 정맥주사로 투약을 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피해자 A 씨가 사망한다.

 

검찰의 조사에서도  신장에 잔류되어 있던 약물이 발견되었고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사망이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사고 발생 후, 4년만인 2023년에 검찰에서는 간호사 B 씨의 개인의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간호사는 사고 당시 "제조되어 있던 주사를 투약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판단으로는 제조부터 투약까지 간호사 B 씨가 직접 했다고 판단했다.

 

간호사 B씨는 1월 31일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며 대학병원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대학병원은 유가족에게 이 사고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 A 씨는 수술하고 난 이틀 뒤가 막내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다. 백내장 수술 후 졸업식에 갈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A 씨 아들은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제 고등학교 졸업식에 입고 오시려고 했던 블라우스, 아끼던 가구. 강아지까지 모두 그대로 있는데 어머니만 안 계신다. 병원과 간호사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정말 간단한 수술인 백내장 수술 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난 게 정말 황당하고 안타깝다.  한 가정이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사와 병원에 마땅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728x90
반응형

댓글